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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은행연합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정관
제정: 2003. 02. 20
1차 개정 : 2005. 09. 01
2차 개정 : 2009. 06. 09
3차 개정 : 2009. 11. 25
4차 개정 : 2010. 01. 29
5차 개정 : 2011. 06. 01
6차 개정 : 2014. 04. 08
7차 개정 : 2022. 03. 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와 KATB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의사나 환자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조직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국내 조직은행과 조직이식의 임상적 적용과 연구자들의 연합체로서 조직은행(tissue bank)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이식에 관련된 교육·연구 및 실용적 적용에 대한 발전 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 한강성심병원 내에 둔다.
②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http://www.katb.or.kr”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직기증 및 조직이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조직은행의 표준운영규정 제정 및 관리
3. 조직은행의 조직에 대한 자료(data base)의 통합체재의 구축 및 운영
4. 조직은행 정도관리 업무
5. 조직이식에 대한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6.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 발간
7. 기타 조직이식에 관계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은 조직은행 관리자, 임상적으로 조직이식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조직은행에 속한 자로서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
2.준회원은 정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4.기관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써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등록된 기관으로 한다.
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법인의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서 재가입이 의결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은 회원이 아닌 국민이나 단체가 법인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및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온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 소집 사유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1주 이내에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능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제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제39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 부터 시행한다.